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을 권고받은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 내심의 의사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한 후 마지막 근무일에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정답게 인사를 나눈 사실이나 타 어린이집 취업 가능 여부, 유급 면접 기회 부여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실 등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근로자가 정기 면담일인 2023. 12. 22.부터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2. 29.까지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는 의사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 내심의 의사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한 후 마지막 근무일에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정답게 인사를 나눈 사실이나 타 어린이집 취업 가능 여부, 유급 면접 기회 부여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실 등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근로자가 정기 면담일인 2023. 12. 22.부터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2. 29.까지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는 의사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