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9일
요지
사직서의 수리 이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직 및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타 회사 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전결권자는 본부장임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번복한 날은 소속 본부장이 사직서를 결재한 날 이후로 사직 의사의 철회가 허용될 수 없는 때인 점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나. 정직 및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직 및 전보에 대해 구제신청하여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타 회사 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전결권자는 본부장임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번복한 날은 소속 본부장이 사직서를 결재한 날 이후로 사직 의사의 철회가 허용될 수 없는 때인 점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나. 정직 및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직 및 전보에 대해 구제신청하여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