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면담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측에게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면담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측에게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