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으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2024. 5. 17. 자로 면직한다고 공고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써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이다.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2024. 5. 17. 자로 면직한다고 공고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써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