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0일
요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조직 적응력, 근로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근로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조직 적응력, 근로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