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조항은 ① 학비 지급 조건을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의 구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아닌 점, ③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력 인정에 대한 규정이지 대안학교를 고등학교로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하여 학비를 지급한 것도 문언 해석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중?고등 교육이 무상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학비를 지급해준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의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