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 가능한 유튜브 방송에 회사 복지 택시의 사고 관련 블랙박스 자료를 별도 승인 없이 제공하여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은 징계의 종류 중 경한 징계이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와 비교해볼 때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가 포상 감경되기 전까지 모두 견책의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작위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 추가도 근로자가 행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 무단 유출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규정 적용의 문제일 뿐 별개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