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1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제공받았고 징계처분 통보서를 수령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무단 조퇴’, '사무실 내 고성 및 소란행위’,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행위’, '근무 태만’, '업무일지 허위 작성’, '시말서 제출지시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으로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제공받았고 징계처분 통보서를 수령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무단 조퇴’, '사무실 내 고성 및 소란행위’,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행위’, '근무 태만’, '업무일지 허위 작성’, '시말서 제출지시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으로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