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지각’, '안전사고 발생 여부 란 사전 서명, 경적 미착용 및 출입증 미패용’, '재밍건 일일 점검 미실시’, '확인서 작성 지시 거부’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두 차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지각’, '안전사고 발생 여부 란 사전 서명, 경적 미착용 및 출입증 미패용’, '재밍건 일일 점검 미실시’, '확인서 작성 지시 거부’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두 차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