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무한 날에 일손이 부족하여 마침 인근에 있던 사용자의 어머니와 이모에게 부탁하여 무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근로자가 이들을 직원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