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5일

요지

대기발령은 징계 회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도 징계사유들 대부분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회부를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함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관리ㆍ감독자의 지위에서 미화원들을 사적 업무에 투입하도록 독려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것에 비추어 3개월의 정직은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직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