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0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전임자가 8년간 근무하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리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탁기간 내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관계가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일부 업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 하는 등의 실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일지 작성 지시를 이해할 만한 사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관리소장의 업무지시가 부당하지 않은 등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지시나 조치에 반발하거나 불응함으로써 관계가 악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전임자가 8년간 근무하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리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탁기간 내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관계가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일부 업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 하는 등의 실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일지 작성 지시를 이해할 만한 사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관리소장의 업무지시가 부당하지 않은 등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지시나 조치에 반발하거나 불응함으로써 관계가 악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