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지각, 시말서 작성 거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보다 가벼운 양정을 적용하더라도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