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1일

요지

구제신청의 내용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고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