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9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보건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