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9일

요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근로자의 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노인학대를 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직사유를 협의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를 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근로자의 행위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