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확인자 란에 근로자가 자필 성명 기재 및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약속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1회에 불과하여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