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6일
요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문상 기재된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교섭요구 일자, 조합원 수 등을 서면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를 의미함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내용이 실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거나 노동조합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음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그대로 공고한 이상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은 적법하게 공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정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함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내용이 실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거나 노동조합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음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그대로 공고한 이상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은 적법하게 공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정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