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9일

요지

사용자1이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인력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내지 10이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낭독한 행위 및 공문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사용자1이 쟁의행위 기간 중 3차 신규인력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행위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 1의 1, 2차 및 사용자3, 6의 신규인력 투입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사용자3, 4가 조합원 임○섭 실장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사용자1이 조합원 이○종 등 4명에 대해 업무 분담을 조정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마. 사용자1이 사업장 내 안내문 부착으로 고객들에게 경찰신고와 그 밖의 민ㆍ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을 안내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