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0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명시된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위반되었음을 판단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신청 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조건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