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근무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지각과 근무성적 불량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습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에 정당성이 있다.
① 2024. 2. 14.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근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습 시용 기간을 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수습기간 도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3. 28.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하여 근로자의 지각 및 업무 미숙 등 근태와 업무수행에 대하여 극히 낮은 20점의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도 자신의 지각 및 업무 과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④ 2024. 4. 1.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 기간 근무와 관련해 회의실에서 면담한 이후 대표이사에게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계약 해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① 2024. 2. 14.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근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습 시용 기간을 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수습기간 도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3. 28.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하여 근로자의 지각 및 업무 미숙 등 근태와 업무수행에 대하여 극히 낮은 20점의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도 자신의 지각 및 업무 과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④ 2024. 4. 1.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 기간 근무와 관련해 회의실에서 면담한 이후 대표이사에게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계약 해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