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5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 등을 받지 않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권 등을 행사하며 회사의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 등을 받지 않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권 등을 행사하며 회사의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