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9일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한 후 해당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으며 현장의 출력일보에 매일 출근 여부가 기록되었던바,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