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문자로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들은 해고 통지에 따른 퇴사 절차의 일환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사후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문자로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들은 해고 통지에 따른 퇴사 절차의 일환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사후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