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4일

요지

정직 1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무단결근 및 허위 출근기록 체크 요청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사업장으로서 허위 근로시간 입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질서 확립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 시 기재한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허위 내용으로 방어권을 사용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