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0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기관 외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지원수당 등이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기관 외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전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라거나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