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광양점 직원들 간에 불화에 대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 간의 인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전보를 하면서 근로자를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도 없었던 것으로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근거지 변경,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족들과 떨어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받는 심리적ㆍ생활상 불안정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나. 전보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
전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정상근무를 하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협의 또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음에도 전보에 응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전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