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0일
요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신청서 보정요구 문서를 3차례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판정일까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담당 조사관의 7회 이상의 전화 연락 및 6회 이상의 문자메시지에도 모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다.
근로자가 신청서 보정요구 문서를 3차례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판정일까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담당 조사관의 7회 이상의 전화 연락 및 6회 이상의 문자메시지에도 모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