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9일
요지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