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이미 2024. 4. 30. 자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정적 조치로서 이루어진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행 징계처분으로써 원래의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정직 3월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2024. 3. 8. 전 직원에게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 및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 능력과 의사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 훼손 및 명예훼손, 대표이사 비방 행위는 사유로 인정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만, 허위사실 게시 및 대표이사에게 사과문 작성 요구 등 위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급여지급 사무, 회사 노무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 대표이사 지시 위반 행위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된 징계로 절차상 하자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이미 2024. 4. 30. 자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정적 조치로서 이루어진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행 징계처분으로써 원래의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정직 3월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2024. 3. 8. 전 직원에게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 및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 능력과 의사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 훼손 및 명예훼손, 대표이사 비방 행위는 사유로 인정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만, 허위사실 게시 및 대표이사에게 사과문 작성 요구 등 위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급여지급 사무, 회사 노무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 대표이사 지시 위반 행위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된 징계로 절차상 하자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