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2. 1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과거 퇴사 시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 근무 제안을 거부하거나 승낙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며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 근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요청하기 어려웠을 대체 근무 제안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