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압박에 퇴직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의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밝?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나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종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노트북이나 비품 등을 회사에 반납하였고, 박O현 상무에게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압박에 퇴직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의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밝?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나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종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노트북이나 비품 등을 회사에 반납하였고, 박O현 상무에게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