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8일
요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