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9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는지(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13차례의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기간(1년 또는 6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0일 전(1개월 전)에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은 당연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12. 29.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