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요지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보조치는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시간 변경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출퇴근 소요시간 이외에 임금 저하 등 별도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보조치는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시간 변경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출퇴근 소요시간 이외에 임금 저하 등 별도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