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6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일부 존재하나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근로자1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우발적이고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피해근로자2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평소 해당 근로자 간의 관계, 수차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 피해근로자2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근로자1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피해근로자2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소명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중징계인 정직에서 경징계인 감봉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일부 존재하나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근로자1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우발적이고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피해근로자2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평소 해당 근로자 간의 관계, 수차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 피해근로자2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근로자1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피해근로자2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소명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중징계인 정직에서 경징계인 감봉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일부 존재하나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