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5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들에 각 4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배분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1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2024. 1. 25. 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협약서에 따른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는 2명이었던 반면, 2024. 4. 24. 자운영협약서에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만 1명으로 축소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비해 조합업무의 양 또는 질이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의 조합원을 둔 신청 노동조합에 1명의 근로시간면제자만을 배분하면 신청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협약의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대한 합의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 노동조합에 1명의 근로시간면제자만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