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5일
요지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정직 3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