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5. 24. 상급자와의 다툼 이후, 회사 소속 관리자 및 직원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