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5. 23.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5월 말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후 감정이 격앙되어 즉시 개인용품을 정리하여 퇴근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