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7일

요지

감급처분은 사용자가 감급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 미흡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급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전제로 감급처분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근로자들의 수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 출?퇴근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임
3) (성실한 협의 여부) 다소 미흡하나,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