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경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 때문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경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 때문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