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1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전혀 입증할 수 없고 단지 근로자가 편집국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전혀 입증할 수 없고 단지 근로자가 편집국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