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9일

요지

외부강의 신고 누락의 징계사유가 일부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신고가 누락된 외부강의 2건 중 1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1건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가 아닌 걸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는 도가 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양정인 ’견책’에서 근로자의 공적을 참작하여 ’주의경고’로 감경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절차를 제공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