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5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의 신체접촉은 사건 발생일 1회에 불과하고 추가로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접촉의 정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규명하지 못하는 등 특정하지 못하였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라는 차이 외에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