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한 ① 사적 업무 지시 행위, ② 욕설 행위, ③ 현장소장 업무를 미화원에게 지시한 행위, ④ 병가 사용을 회유한 행위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사유] 제2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한 ① 사적 업무 지시 행위, ② 욕설 행위, ③ 현장소장 업무를 미화원에게 지시한 행위, ④ 병가 사용을 회유한 행위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사유] 제2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