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5. 23.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국민신문고의 민원 접수일이 구제신청 접수일이라고 주장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2024. 2. 29.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4. 6. 3. 우리 위원회에 구제 신청함
따라서 근로자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음
근로자는 2024. 5. 23.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국민신문고의 민원 접수일이 구제신청 접수일이라고 주장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2024. 2. 29.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4. 6. 3. 우리 위원회에 구제 신청함
따라서 근로자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