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사유로 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보도익명 제보자들의 보호와 인력배치의 필요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사유로 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보도익명 제보자들의 보호와 인력배치의 필요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사유로 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보도익명 제보자들의 보호와 인력배치의 필요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