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0일

요지

성과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그 문언 자체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 평가 및 승진 관련 지침 등에서 업적(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 취업규칙, 상벌 지침, 평가 및 승진 관련 지침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감액지급을 징계의 종류나 제재로써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도 인사평가에 따른 감액 범위의 적절성에 관해 주장하는바, 평가 및 평가에 따른 기본연봉 등의 차등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봉삭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