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직무관련성 있는 장례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실리콘 지문의 제작?사용으로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및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00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장례업체로부터 현금 등을 수수하고, 실리콘으로 제작한 가짜 지문을 이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타당해 보인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해고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00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장례업체로부터 현금 등을 수수하고, 실리콘으로 제작한 가짜 지문을 이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타당해 보인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해고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00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